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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본인확인제 대상 또 늘 듯…'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


법무부 1일평균 이용자 1만명 제시...방통위,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인터넷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에 적용받는 의무대상 사업자가 또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5일 제36차 회의를 열고 기존에 1일평균이용자수 10만명 이상 정보통신 사업자에 적용키로 했던 인터넷본인확인제 대상 숫자를 명기하지 않고, 적용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들에게 보고된 개정안에는 1일 평균 이용자수 30만 이상 기업에서 10만명 이상 기업으로 인터넷본인확인제 대상기업을 확대해 명시했지만, 부처협의 과정에서 바뀐 것이다.

법무부는 1일 평균 1만명 이상 기업으로 본인확인제 대상 기업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대해 이병기·이경자 등 야당 추천 위원들이 반대했지만, 결국 의결됐다.

이병기 위원은 "본인확인제 대상 사업자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면 융통성이 있다는 애기도 논리적으로는 이해되지만, 법무부쪽에서 1만명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을 가져온 만큼 1만명으로 내려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8월 보고된 원안대로 10만명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 등을 방문중인 이경자 위원도 서면 의견 제출을 통해 "법률에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10만명 이상 구분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본인확인제 실시이후 악성댓글의 감소효과가 2%에 불과한 점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도입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태근 위원은 "오프라인에서도 개인명예를 말할 때 가능하면 신원을 밝히고 이야기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필명이 아닌) 완벽한 본인 이름을 밝히는 실명제에 대해 연구해야 하며, 인터넷본인확인제 도입 기업들이 수십 개의 아이디를 갖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규율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형 위원은 또 "10만명 이상으로 하면 90%밖에 안 걸러진다"면서 "10%는 어마어마하며, 완전히 (인터넷이) 자정되면 규율할 필요가 없겠지만 대통령령에 위임해 그 의미에 따라 유기적으로 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송도균 위원은 "이경자 의원 이야기는 원칙적으로 맞지만 우리나라의 입법현실에서 보면 원칙에 어긋나는 예가 너무 많다"며 "방송사 종편 등에 대해 자산규모를 시행령에 위임해 둔 게 입법현실이라서 철학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견은 여전했지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논의가 될 것이니 위원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자, 2만이든, 10만이든 처리해 오면 다시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또 심의하자"면서 의결했다.

이병기 위원은 회의 말미에 "제 의견은 그렇지만 의사 진행 입장에서 이해는 간다"고 하면서 (사이버모욕죄가 들어간 나경원·장윤석 의원 발의법안에 대해) 국회 심의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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