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서민 네오플 대표 "넥슨-네오플 합병 승인 문제 없다"


서민 네오플 대표가 15일 "넥슨의 네오플 인수에 따른 양사간 기업 합병은 별다른 문제없이 공정위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대표는 "현행법상 2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가 타 기업의 지분 20% 이상을 인수할 경우 관련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넥슨과 네오플은 이를 위한 일상적인 심사를 받고 있는 것 뿐"이라며 "양사의 결합은 상식 선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의 기업 합병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공정위는 1차 심사기간인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양사의 사업현황 및 시장규모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한 후 심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넥슨과 네오플의 결합으로 캐주얼 게임 시장에서 독과점 사업자가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근 "장르별 시장 점유율을 합병 승인 결정의 판단 잣대로 삼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자료 추가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을 심사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 넥슨과 네오플의 승인 심사는 1차 심사기간인 30일을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해명이었다.

서 대표와 네오플 측은 "공정위 쪽에서 기업 입장에서 쉽게 내놓기 어려운 자료를 요구했다"며 "해당 자료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소요됐고 전체 심사 과정도 다소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쉽게 내놓기 어려운 자료'는 넥슨과 네오플 입장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전체 시장 규모, 장르별 시장 점유율 등의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기업별로 캐주얼 장르로 어떤 종료의 게임을 분류하는지 기준이 다르고 상장사가 아닌 기업의 경우 개별 게임 매출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한편, 서민 네오플 대표는 넥슨 개발총괄이사 직을 역임하다 넥슨의 네오플 인수 후 네오플 대표이사 직을 겸임하게 됐다. 서민 대표 외에도 강신철 넥슨 공동대표, 민용재 넥슨 국내사업이사 등이 네오플 이사직을 겸직하게 된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서민 네오플 대표 "넥슨-네오플 합병 승인 문제 없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