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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문방위에서도 논란


'피해자 양산 방지 필요' vs '문제의 본말 바뀐 것'

인기 탤런트 최진실씨의 갑작스런 죽음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의원들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나 욕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각론의 차이를 보였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인터넷상의 모욕적 댓글과 관련, "사이버상 범죄는 인격권 침해 후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유인촌 문화부 장관에게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도 "남을 비판하는 데에도 예의가 있는데 인터넷상 비판 중에는 욕설이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 많다"며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와 자녀세대에 미칠 수 있는 엄청난 해악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선교 의원은 "(사이버모욕죄 등이)앞서 법제화됐다면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며 "제한적 본인확인제 개선 방안 등을 분명히 해 제2의 최진실씨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이버모욕죄 신설, 인터넷실명제 도입은 본말이 전도된 인터넷 죽이기"라는 입장이다. 기존 법률의 엄격한 적용과 네티즌들의 자정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사이버 모욕제 신설 등은 최근 정부의 인터넷 언론 장악 음모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처럼 일반인에 대한 모욕죄가 있는 국가는 독일과 일본뿐으로, 독일은 마지막 유죄 판결이 1960년대였고, 일본에서는 처벌이 매우 경미하다"고 말했다.

최문순 의원은 "사이버모욕죄 없이도 이미 경찰은 이메일 감청, 네티즌 출국금지, 악플러 단속 등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강화된 법은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악성 댓글은 기존의 형법, 정보통신망법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하며, 인터넷실명제도 IP 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인기 탤런트의 죽음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노골적으로 인터넷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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