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新 인터넷 규제] ③ 저작권법 개정안 왜 논란인가?


인터넷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에서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화두 중 하나가 저작권 문제다. 재산권에 해당하는 저작권의 침해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함께 디지털 문명 시대의 초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가 풀기 어려운 난제임에 틀림없다.

이전의 아날로그 시대에는 접근하기조차 어려웠던 저작물이나 정보가 디지털 정보(파일) 형태로 변환되면서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전송, 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터넷이 인류에게 가져다 준 행운이자 또 다른 불행이다.

남의 창작물이나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찾아서(검색) 소비, 유포하고 더 나아가 사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은 반사회적인 행동이며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정해야할 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은 그야말로 거미줄과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야말로 디지털 민주주의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엔 상업성을 목적으로 한 전문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보다 수위 높은 처벌을 요구하는 권리자의 행동이 잇따르면서 공정한 이용권 보장과 인터넷 공간이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 입법안 핵심 쟁점은?

지난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입법 예고된 저작권법은 지난해 개정된 기존 저작권법보다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는 점에서 '슈퍼 저작권법'이라고 불릴 만하다.

일각에서는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

문화부는 표면적으로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배경이 저작권법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흡수하고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 운영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그동안 파괴된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작용이 크게 우려된다. 이번 개정 입법안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폐쇄 등 오프라인으로 비유하면 '사업 폐지'라는 극약 처방까지 가능한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80∼90년대 불공정한 무역관행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친 미국의 슈퍼 301조를 연상케 할 만큼 개인의 온라인 계정을 해지하고, 사이트의 폐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으로 이관된다는 게 핵심이다. 슈퍼 301조는 보복조치의 발동권한을 대통령에서 미국통상대표부(USTR)로 이관하고 불공정 무역관행의 정의를 자의적으로 확대한 것이 법안의 요지였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정부가 보기에) 제 멋대로 자라난 인터넷을 '저작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규제의 틀 속에 넣어 놓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게 사업자와 이용자 측의 시각이다. 또한 문화부가 콘텐츠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근절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만약 이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권리자들의 손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서비스사업자는 물론 이용자의 권리까지 제한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어주는 셈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또 경찰, 검찰, 문화부, 저작권위원회가 모두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에 달려들고 있는 것에 대해 과연 어디까지가 저작권자의 몫이고, 어디까지가 정부의 몫인지 모르겠다는 볼멘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저작권법 개정안, 개인 계정해지-사이트 폐쇄

그럼, 과연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기에 이처럼 야단법석인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입법안의 뼈대는 이렇다.

우선 ▲불법 복제물 게시판 폐지(제133조 2의 제1항) ▲반복적인 불법복제물 복제·전송자(이용자)에 대한 계정 정지 및 해지(제133조 2의 제2항), ▲불법물 유통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정보통신망 접속 차단(133조 2의 제4항) 등이 3대 핵심 쟁점 조항이다.

133조의 2로 규정된 이 조항들을 풀어서 설명하면 불법 복제물을 포털·웹하드·P2P 파일공유 서비스 등 OSP를 통해 유포한 이용자가 해당 파일의 전송 중단이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이용자의 계정(ID) 정지나 해지를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불법복제물이 반복·상습적으로 올라오는 카페나 블로그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된다.

개정안은 또 불법 복제물 게재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OSP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 및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망 접속 차단을 통해 사이트를 강제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심의와 명령은 저작권위원회와 문화부 장관이 할 수 있게 했다.

◆"사이트 폐쇄 도입 필요" vs "과잉 조치"

이중에서 불법 저작물이 유통됐다고 해서 해당 사이트를 강제로 폐쇄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 해석과 의견이 분분하다.

저작권침해 사이트 폐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현재의 민-형사상 제재만으로는 침해행위의 근절이라는 근본적인 목적 달성이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처벌 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실례로, 저작물 삭제 요청을 하려면 하루 2천만 건이 넘는 저작물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100개가 넘는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후, 각 사이트의 상황에 맞게 저작물 침해 중지요청을 하고 결과를 지켜봐야 하므로 개별 권리자의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권리자들의 요지다.

CJ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와 관련 "저작권 침해와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서비스 모델을 갖고 있는 OSP로서 예외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Notice & Take down 방식이 적합하지만, 개방형 웹하드나 P2P 서비스처럼 사실상 저작권 침해가 주사업이 되는 서비스 모델을 갖는 OSP의 경우에는 이 방식이 한계가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저작물의 불법복제와 유포가 대규모로 또한, 순식간에 일어나는 현재와 같은 인터넷 환경에서 법체계도 신속성을 갖추어야 하고 저작권 침해를 전문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 일부 불법적인 전문 '꾼'들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은 당연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사이트 폐쇄는 과잉규제'라는 진영의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불법 복제물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한 폐쇄 조치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 서비스의 일부가 불법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전체 사이트를 차단시키는 것은 과잉조치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인기협은 특히, 133조 2의 4항에 '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고 (중략) 저작권 등의 침해를 유인 및 조장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중략)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모든 명백한 경우를 포괄할 경우 극히 사소한 침해에 대해서도 행정 집행을 가하는 등 행정력 남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성곤 정책실장은 저작권은 마땅히 보호해야 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단속은 과거 퇴행적이며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저작권자와 인터넷 사업자 사이에 협의를 장려하기보다 법을 통해 상대를 죽이려고 한다면 인터넷은 발전할 수 없다"면서 "업계가 수익을 창출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정부는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포털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들은 영리적 사업자가 아닌 대부분 별 생각 없이 음악을 올리고 듣는 사람들"이라며 "정부는 사업자에게만 과중하게 책임을 부과하지 말고 어린 학생들을 위한 저작권 교육 강화 같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학계의 입장도 엇갈린다.

고려대 이대희 교수는 "사이트 폐쇄는 사이트의 존재 여부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저작권 침해사이트의 폐쇄는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침해의 억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이 문제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전문적으로 올려놓는 사이트가 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가 극단적이거나 저작권 침해를 유인, 조장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나 게시판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 차단을 옹호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개정안의 자의적인 집행에 대한 우려를 내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7월 17일 '온라인 불법복제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우지숙 서울대 교수는 "일단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하게 하거나 사이트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을 차단해 영업 정지 및 폐쇄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서 벗어난 지나친 조치라고 할 수 있다"며 "과잉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우 교수는 또 "입법안이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의 위원회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법률의 해석은 사법부의 권한이다. 법률의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에서 법률 관련 판단을 하는 경우는 최소한의 조치에 국한되어야 하며 사후 이의제기가 가능해야만 하는데, 이 입법안의 조치는 매우 강압적이다. 이의제기 절차도 불분명하다. 정보통신망에 접속을 차단하는 정도의 중요한 결정에 이르게 하는 법률의 해석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김병일 한양대 교수는 "실무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명확한 목표로 삼으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 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판단기준이 구체화 되지 않으면 자의적 집행의 우려 또는 적용 가능한 대상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저작권 개정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정부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이 권리자, 서비스사업자, 이용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체계라고 강조하지만 많은 이들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의 입장에서 잣대를 들이대고 인터넷의 특수성이나 이용자의 공정이용 보장에 대해 눈을 돌리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을 손질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콘텐츠 산업육성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매몰되어 정부의 시각이 너무 편향적이고 일면적으로 흐르고, 시대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 통상적인 법 정신의 기본을 너무 앞서 나간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저작권 보호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너무 앞서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에서 인터넷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강화한 현행 저작권법 테두리 안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해도 될 문제를, 행정부가 직접 나서 사이트 폐쇄와 이용자 계정 삭제까지 명령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과잉 대응"이라며 "실제 법 집행시 정부가 편의적으로, 또 악의를 갖고 잣대를 맞춘다면 어떤 사업자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문적이고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업로더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법 조항의 해석과 가이드 라인이 애매모호한 점이 많아 그야말로 법 집행의 남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용자들 역시 불만이기는 마찬가지다. 일반 이용자들은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당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일상생활의 일부가 돼 버린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커뮤니케이션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반복적 이용자에 대한 경고나 서비스 종료는 OSP 안에서 이뤄지면 되는 것이지, 정부가 나서 '명령'까지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한 온라인 음악서비스 관계자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개인에 대한 삼진 아웃제에 대한 논의가 있기 하지만 이것도 일정기간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한국처럼 행정부가 나서 사용권을 박탈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법 개정안, 9월말 국회 상정 내년 1월 시행

이 같은 입법안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국회 상정, 수정보완을 거쳐야 한다.

문화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진행 중으로 8월 5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안을 확정한 뒤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9월말 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에서의 의결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 간의 논란이 많은 만큼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문화부 "모두 윈윈하는 모델이다"

문화부는 개정 저작권법이 "권리자와 OSP, 그리고 이용자 모두 '윈-윈'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문일답으로 문화부의 입장을 전달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 저작권법을 추진하는 배경과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가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삭제되는 저작물보다 업로드되는 저작물이 훨씬 많은 실정이다.

OSP가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필터링)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최고 3천만원)할 수 있으나, 과태료 금액보다 불법복제로 인한 수익이 훨씬 많아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 OSP와 불법 업로더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정책방안 마련을 통해 저작권자는 물론 합법적인 서비스제공자의 권익도 보호하고자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현재 인터넷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법복제물의 상습·반복 전송하는 이용자 계정박탈'이나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정보통신망 접속차단(폐쇄)조치' 등의 조항이 지나치다는 의견에 대해 문화부는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개인계정 해지나 사이트 접속 차단은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 해당되며 특히 사이트 접속차단의 경우 사이트의 서비스 형태 등을 고려해 차단의 범위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사이트 자체에 대한 접속차단은 사이트 전체가 불법 침해물 유통에 관여되어 있는 경우에 제한할 것이다."

이러한 개인계정 해지나 사이트 접속 차단은 이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에 있는 제도로서 향후 이러한 명령을 내릴 때에는 사전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및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이용자나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령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규정할 예정이다."

-향후 법안의 개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재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진행 중으로 8월 5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안을 확정한 뒤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9월말 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에서의 의결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개정 저작권법에 문제는 없는지.

"새 정부의 저작권 정책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은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통해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 및 유통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콘텐츠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대응한 적절한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불행하게도 저작권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저작권보호와 저작물의 공정이용이 균형을 유지하는 환경을 구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현재의 환경이 지속된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21세기 국가성장 동력의 창출에 실패하게 될 것으로 금번 개정안은 그간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점을 바로잡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문화부가 파악하고 있는 인터넷(포털, P2P, 웹하드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

"현재 문화부에서 포털, P2P, 웹하드 등 매체별로 불법복제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2007년 저작권침해연차보고서(저작권보호센터에서 출간)에서는 '06년 음악, 영상(영화포함), 출판 분야의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합법시장 침해규모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복제에 따른 합법시장 침해액은 음악의 경우 4천563억원, 영상의 경우 1조1천395억원(영화 3천288억원), 출판의 경우 3천125억원으로 총 1조9천83억원으로, 이는 전체 합법시장 침해액 2조191억원의 94.5%를 이르는 것으로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인 노력 이외에 문화부에서 기술적인 방법을 통한 저작권 보호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진행단계는.

"정부에서는 법률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저작물 유통 사업자의 자발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유도하고 있으나, P2P·웹하드·포털 등 OSP의 범위가 매우 넓고 서비스도 다양해 법률적인 제도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불법저작물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불법 저작물 검색, 증거수집, OSP에 차단요청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에 음악분야부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권리자와 이용자 측면에서 이익적 효과는.

"개정 저작권법의 온라인 저작권 보호방안은 권리자는 물론 이용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서비스제공자도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개정 저작권법에 반영된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복제물 유통 억제 방안이 시행될 경우 온라인을 통한 불법저작물이 유통이 차단되어 저작권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이다. 둘째, 물론 불법 서비스인 줄 모르고 이용했다가 바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개인 이용자들도 일정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불법 유통 사이트로의 이용자 유입을 감소시켜 합법적인 서비스의 장이 확대되고 불법적인 서비스 사업자가 합법적 서비스 사업자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법에 의존한 규제 일변도'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미 언급했듯이 권리자는 물론 이용자 그리고 서비스제공자도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정부에서 이러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 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저작권 이용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는 투명한 저작권 사용료 분배·정산을 유도하는 저작권 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 저작물 사용에 있어 거래 안전 및 소비자 신뢰 보호를 도모하는 저작권 인증 시스템,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자유이용저작물 : Public Domain)의 정보를 제공하는 저작권프리사이트 그리고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등이 융합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작권 처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투명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며, 저작권기반의 라이선스 산업 활성화 및 콘텐츠 투자·유통의 선순환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리자-사업자-이용자 윈-윈, 美 '아이밈' 성공사례

'수백 만 명의 팬과 아티스트가 새로운 음악과 동영상, 사진을 발견하고 친구와 정을 나누는 쇼셜 네트워크를 표방하는 아이밈(www.imeem.com)은 지난해 미국 10대 사이트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아이밈에서는 이용자가 자기 공간에 음악을 올릴 수도 있고, 듣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다. 또 나와 음악과 문화적 취향이 같은 친구들을 사귀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도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앞으로 국내에서는 당장에 권리자들로부터 고소, 고발이나 정부 당국의 사이트 폐쇄 명령을 걱정해야 하겠지만 아이밈은 이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바로 저작권자인 음반사와 광고 수익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유니버셜, 소니-BGM 등 4대 메이저 음반사가 업로드 되는 음원에 대한 저작권에 합의해 주고 아이밈은 곡의 클릭 당 이들과 광고 수익을 배분한다. 다만 다운로드는 유료다. 결국 광고주가 비용을 대는 셈인데, 미국 현지에서 성공한 모델로 손꼽힌다.

아이밈이 애초부터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아이밈도 초기엔 P2P 기반의 메신저 음악서비스로 시작했지만, 2006년 초 지금의 모델로 진화했다. 서비스 개시 2년도 안 된 아직은 햇병아리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아이밈의 협력 모델을 주목하고 있다.

아이밈은 권리자나 이용자 모두 양극단에서 대립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한발씩 양보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일례로 꼽힌다.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 시대에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떤 작은 기업도 성공할 수 있다는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다.

◆동영상업계 고민 깊어

개정 저작권법을 두고 동영상 포털 업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인터넷 혹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현실적이고 심각한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각론'에 대해선 적지 않은'근심'을 표현하고 있다.

저작권 위원회에 권한이 집중되고 사실상 해당 사업자들의 사전검열, 전수검사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사업자들의 비용부담 증가, 이용자들의 창작의지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개정 저작권법 과잉 규제인가?

나우콤 측은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기본권인 이용자의 접근권 및 이용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 규제"라며 "규제의 경우 명확해야 하는 만큼 차단 범위와 기간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술적 보호장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현실에서 일부 위반 행위를 두고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겠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동현 엠군미디어 대표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사실, 이를 판단하는 주체의 자의적 해석으로 이뤄지기 마련"이라며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판도라 TV 법무팀 윤종섭 과장은 "상습 불법 이용자에 대한 규제 조항은 다소 모호한 점이있다"며 "가령 특정 포털이나 커뮤니티의 카페나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불법 복제 콘텐츠를 올린 이용자가 재차 적발될 경우 해당 카페나 블로그 접속만 차단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포털 접속 차단을 제한한다는 것인지 지금 상태로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파워업' 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우려

저작권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나우콤은 "위원회 위촉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위원회 심의에 대한 공정성이 우려되며 이 심의 결과가 온라인 사업자의 생사여탈권을 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저작권심의위원들이 친저작권자인 위원들로 구성될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판도라 TV 윤종섭 과장은 "133조 2항에 의거 해당 서비스의 형태, 전송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서비스가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할경우 해당 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접속 차단을 명할 수 있게 했다"며 "결국 이는 장관과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의 개입 여지를 크게 남겨놓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프리챌 법무팀 박기홍 팀장은 "문화부가 이미 웹하드 및 P2P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적 보호조치 실태 조사 결과가 좋은 예가될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상당수 업체가 행정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팀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모니터링이필수 과제인데 그것이 이뤄질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개정 저작권법은 사전검열, 전수검사 강제?

개정법은 저작권 침해로 인해 단순 과태료가 아닌 '삼진아웃'제 도입이 이뤄진 만큼 사실상 각업체들의 전수검사 방식의 사전검열 강화를 유도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비용 증가, 이용자들의 창작열 저하, 전체 서비스 이용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판도라TV 윤종섭 과장은 "지금까진 업체가 일정 수준 사전모니터링을 하고 저작권 위원회의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게시물이 유통된 것이 적발될 경우 이를 제 때 삭제하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수준"이었다며 "개정 저작권법은 삼진아웃으로 인한 폐쇄가능성 때문에 필터링을 통해 허가받은, 문제없는 콘텐츠만 유통하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밝혔디.

윤과장은 "결국 사업자들의 모니터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는 소규모 인터넷 벤처인 사업자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결국 네이버나 다음, 대기업 자본이 아니면 인터넷 업종에 접근하기 어려워 지는 것 아니겠냐"고 밝혔다.

또 "PCC와 같이 이미 완성된 콘텐츠 소스를 기반으로 한결 더 세련되고 정제된 콘텐츠를 선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원천 소스가 존재하며 이를 활용한 것인지 사업자 입장에선 미리 알기어려운 부분"이라며 "이러한 PCC는 원칙적으로는 불법 복제물이 되는데 이제 사업자들은 일단 잘 만들어진, 정교한 콘텐츠일 경우 일단삭제부터 해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프리챌 박기홍 팀장도 "개정법이 사전검열 형식의 모니터링을 강권하는 것으로 보진 않는다"면서도 "실제 운영과정에서 적극적인 사전검열이 요구되는 상황이 올 경우 인터넷 상의 서비스가 존속할 수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안은 없나?

사업자들은 저작권법 강화의 필요성에 원론적으로 동감하면서도 이러한 규제 강화가 창작열기 저하,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판도라TV 윤종섭 과장은 "판도라TV가 저작권 위배로 타격을 받았을 때 소위 말하는 불법 콘텐츠 게시와 이용은 구글과 유투브로 옮겨 갔다"며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종종, 통제하기 어려운 해외, 혹은 음지의 서비스로 옮겨가는, 부정적인 풍선효과를 종종 낳는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이용자들을 합법적인 서비스 공간에 머물게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UCC 업계와 원저작권자들의 협의를 통해 서로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우콤 측은 "권리보호에 치중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저작권자의 수익 증가를 가져오지 못하고 규제 비용및 법적 부담 증가로 국내 인터넷 사업의 위축을 초래하는 만큼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형 엠군미디어 대표는 "사업자를 통한 사용자 규제보다 사용자 중심의 캠페인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프리챌 박기홍 팀장은 "불법 행위자에 대해 탈퇴시키는 것 외에 별다른 제제 수단이 없는 사업자의 현실도 고려돼야 한다"며 "좀 더 명확한 심의 기준과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기준과 결과,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이뉴스24 특별취재팀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新 인터넷 규제] ③ 저작권법 개정안 왜 논란인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