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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 방치 웹사이트 폐쇄'…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7일 ▲반복적인 불법 복제물 복제·전송자(이용자)에 대한 계정 정지 및 해지 ▲불법 복제물 게시판 폐지 ▲불법물 유통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정보통신망 접속 차단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화부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복제물을 포털·웹하드·P2P 파일공유 서비스 등 OSP를 통해 유포한 네티즌이 해당 파일의 전송 중단이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네티즌의 계정(ID) 정지나 해지를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불법복제물이 반복·상습적으로 올라오는 카페나 블로그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된다. 개정안은 또 불법 복제물 게재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OSP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 및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망 접속 차단을 통해 사이트를 강제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 저작권산업과 이수명 팀장은 "개정안은 저작권법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흡수하고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 운영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고 처벌은 그 다음 문제"라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말이나 10월 초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이견이 없으며 내년중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전문가 및 업계 토론회 등 향후 20일간(7월16일~8월5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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