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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정, 연말 국회 제출


전기통신기본법·사업법·망법 등 4개 통합

과거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기본법 등 4개 관련 법률을 통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가칭)'이 제정된다.

10일 지식경제부는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의 하나로 각각의 법률에 분산된 정보통신 기술 및 산업 진흥 관련 규정의 통합·정비, 올 연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4개 법률로 나뉘어진 관련 규정을 정부조직개편에 맞춰 통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 제정된다.

지경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마련,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도 새로운 조직 및 기능에 맞춰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법제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기존의 기본법, 사업법, 망법 등은 잇따라 폐지 또는 개정작업을 밟을 전망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어떤 내용 담나

지경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이하 진흥법) 제정을 통해 IT산업 진흥에 필요한 일관된 법체계를 마련하고, 정책추진 기반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정을 추진중인 진흥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정보통신기술 진흥▲표준화 및 인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안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촉진 ▲정보통신산업 진흥▲정보통신진흥기금 설치·운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게된다.

IT산업의 진흥정책의 수립은 물론 집행에따른 신기술 지원, 기술관련정보 관리, 연구과제 지정, 연구개발 출연금 부과 등을 규정하게 되는 것.

또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표준화를 위해 표준 제정 및 인증,인터넷이용 확산, 인터넷서비스 품질개선 등도 포함된다.

특히 정보보안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도 새롭게 규정하게 된다.

또 지경부는 향후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폐지키로 하면서 이번 제정안의 진흥기금의 운영, 현행 출연금 및 주파수 할당 대가 부과 등 관련 규정도 주목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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