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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 이렇게 바뀐다


이용자 처벌 규정도 신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공청회를 통해 그 내용이 일반에 최초 공개된다.

개정안은 웹보드게임과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이용자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각종 게임관련 분쟁에서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중독을 예방하는 데도 초점을 뒀다.

그러나 게임물 심의의 민간 이관은 시험용 게임물, 패치 심의에 국한돼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오후 2시부터 공청회를 진행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입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게임물 사행방지 위해 이용자 처벌, 심의 반려 가능 규정 신설

최근 논란이 된 인터넷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이용자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웹보드게임의 게임머니를 상습적으로 구매하는 이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

이는 온라인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대량 생산하는 기업형 작업장, 환전상들만 처벌하던 기존 규정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이용자 처벌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나아가 게임 진행과 그 운영 방식 상 사행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이 문화부장관, 경찰청장 등과 협의해 심의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웹보드게임의 경우 풀 베팅 방, 자동 진행 기능 등을 이용해 서비스 할 수 없도록 제약을 가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자 보호대책 강화

향후 게임사는 게임 이용자의 친권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의 게임 이용시간과 게임비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학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게임비 지출이 이뤄졌을 경우 환불 의무화도 법개정에 포함된다.

게임 이용자 보호지침, 게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구성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게임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게임사와 분쟁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며 게임분쟁조정위원회는 이용자들간의 아이템 사기 등 이용자간의 분쟁을 조율하게 된다.

◆패치 심의 민간 자율로 이관

당초 18세 이용가 게임이 아닌 게임들의 심의가 민간으로 이관되는 등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졌으나 시험용 게임에 대한 심의, 패치 심의만 민간 자율로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비공개테스트 단계의 게임은 신설되는 게임물등급위나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사전 신고할 경우 등급 분류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패치 심의를 단행, 그 내용상 등급분류에 변경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역시 게임물등급위나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신고하도록 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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