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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주주 이익보호 의무위반' 혐의로 피소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합병 공방 후유증을 톡톡히 겪고 있는 야후가 이번엔 소송에 휘말렸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 시간) 야후 이사들이 주주 이익보호 의무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야후를 제소한 것은 디트로이트 퇴직연금 펀드 두 곳이다. 이들은 야후 이사회와 제리 양, 데이비드 파일로 등 공동 창업자들이 MS의 인수 제안을 거절함에 따라 주주들이 '72%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21일 델라웨어 형평법 재판소에 접수됐다.

디트로이트 퇴직연금 펀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이사회는 제리 양의 MS에 대한 깊은 적개심이 두 회사간 우호적인 협상에 해가 될 것이란 위협으로부터 주주들을 방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말 야후에 인수 제안을 했던 MS는 주당 33달러까지 제안 가격을 상향 조정했다가 지난 5월초 철회했다. 당시 야후 측은 주당 37달러 수준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억만장자 투자자인 칼 아이칸은 지난 15일 야후 주식 1천만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4천900만주를 추가 매입할 수 있는 옵션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칸 역시 MS의 인수 제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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