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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청문회는 방통특위


찬성 173, 반대 28, 기권 8

방송과 통신 정책·서비스를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는 방통위 설치법이 국회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분산돼 있던 방통융합 정책 추진체계가 일원화됐다. 향후 방통융합 관련 산업에 대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에 따라 방통위법의 소관 상임위는 방송통신특별위원회로 결정됐다. 따라서 방통위원 선임 및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절차는 방통특위가 진행할 예정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방통위법)은 재석의원 209인 중 찬성 173인, 반대,28인, 기권 8인으로 이날 오후 늦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을 통합해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 운영된다. 방통위 사무조직의 직원은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이다.

방통위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위원 3인은 국회가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들이 2인을 추천하도록 해, 여야 비율을 3대2로 맞췄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선출되며, 국회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원은 관련 산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종사했던 자는 할 수 없으나 초대 방통위원에 한해 이같은 결격사유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회의와 회의록은 공개가 원칙이다. 또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윈회 소속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방송위의 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등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상임위원은 호선한다.

또한 방통위원과 방통심의위원의 임기는 모두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방통위법은 공포일 즉시 효력을 가진다.

한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디지털전환특별법) 역시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지털전환특별법은 오는 2012년까지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해 시청자, 사업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담고 있다.

김현아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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