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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지문수록 유예는 조삼모사"…인권단체, 통외통위 법 통과 비판


법사위에서 폐기요구

올 하반기에 여권을 전자여권을 바꾸고 지문 수록은 2010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어제(13일) 국회 통외통위를 통과하자,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38개 인권단체가 모인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전자여권을 도입하면서 본인확인의 신뢰성 향상을 이유로 추진중인 지문수록 여권법을 통외통위가 단 한 건의 질의없이 상정 5분만에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은 지문수록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인권단체들은 "지문은 여권에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어서 위헌이며, 미국‧일본 등 전자여권을 도입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들은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2009년 6월부터 지문을 넣는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들끼리만 열람·확인하도록 법적·기술적 조치들이 취해져 있어 (우리처럼) 여권의 보편적 기능을 위해 지문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올 해부터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기로 했었던 계획을 취소,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이에따라 인권단체들은 지문날인 거부자들과 함께 불복종 운동을 하면서 UN 등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알릴 방침이다. 또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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