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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법안 통과 …해결할 난제는 산적


소비자 선택권 확대, 산업 활성화 기대

28일 우여곡절 끝에 IPTV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IPTV 활성화를 위한 절반의 기초공사가 다져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쯤에는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IPTV 사업을 추진중인 주요 통신기업들은 실시간 방송이 포함된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와 업계는 IPTV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1월23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던 IPTV 법안은 법사위에서도 법리적 문제가 결함으로 지적되는 등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을 맞으며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있었지만, 결국 2007년 3일을 남기고 국회라는 최대의 관문을 넘어섰다.

◆상용화 원년에 300만 가입자 도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IPTV 관련 산업이 오는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12조9천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5조4천3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7만3천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장 KT만 하더라도 올해 메가TV 가입자가 30여만 가구 안팎으로 추정되지만 내년 말에는 150만 가구로 목표치를 늘려 잡았다.

올해 가입자가 80만을 넘어선 하나로텔레콤도 내년에는 130만 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12월 뒤늦게 IPTV 시장에 가세한 LG데이콤 역시 내년 20만 이상의 가입자 확보를 목표로 두고 있어 2008년 중에 IPTV 가입자가 300만 시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 같은 성장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것은 국회를 통과한 IPTV 법안이 KT처럼 지배적 통신사업자라 하더라도 별다른 제약 없이 전국권역에서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IPTV와 경쟁할 디지털케이블TV의 경우 전국이 77개 권역으로 쪼개져 있는데다 대기업이라 해도 총 권역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초부터 시작한 디지털케이블TV는 올해 연말 70만 안팎의 가입자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IPTV 법제화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업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일단 통과 뒤 수정'키로 함에 따라 법안이 본회의를 넘어섰지만 ▲주문형비디오(VOD)까지 실시간 방송으로 규정하는 등 법안의 정의가 모호하고 ▲ 콘텐츠 사업자의 지분제한에 따라 NHN조차 직접 IPTV 사업에 뛰어들 수 없게 됐으며 ▲기술기준 누락에 따른 서비스 품질 보장이 미흡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

IPTV 도입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차원인 점을 감안하면 방송법 개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경쟁상황에 놓인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고, 향후 주요 이슈로 부상할 무선 IPTV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등도 뒤따라야 한다.

IPTV 법안이 망동등접근권 등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어 다음커뮤니케이션처럼 네트워크를 확보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를 규정했지만, 현실적으로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만드는 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IPTV 법안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합의’를 통해 시행령을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당장 내년 초부터 시작될 시행령 제정 작업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시행령 제정이 되더라도 전국사업자 및 지역사업자 선정 기준 마련 등의 실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IPTV 사업은 빨라도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강호성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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