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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법, 26일 법사위에서 논의···'문안'바뀔 까


정통부-방송위-공정위, '이견' 여전

지난 달 23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를 통과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이하 IPTV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대선이후 정치권이 27~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법률심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재웅 의원실 관계자는 "26일 법사위에서 IPTV 법안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사위에 지난 달 23일 방통특위를 통과한 IPTV 법안이 상정돼 심사되면, 연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이런 이유로 정보통신부는 KT,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관련 업체에게 다음주 수요일(26일)까지 IPTV 시행령에 바라는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위를 통과한 IPTV 법안에 대해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입장이 상반되고 좁혀지지 않아 법사위에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헌법이나 기타 법률과의 법리적 충돌여부를 심사하는데, IPTV 법안의 경우 세부처 모두 기존 법률과의 형평성이나 충돌 우려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법사위에 가지만...부처간 논란 '여전'

정통부 주장대로 바뀐다면 네이버도 본체에서 IPTV CP를 할 수 있다.

정통부는 방송위와 권한 조정에 있어서도 ▲ 허가심사시 정통부 장관의 권한에 네트워크 구성의 적정성, 방송정보통신산업 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추가할 것과 ▲ IPTV 사업자의 소유제한 규정 위반시 시정명령 주체를 방송위에서 정통부 장관으로 바꿀 것, 금지행위 과징금 부과 주체도 둘 모두로 하거나 정통부 장관으로 수정할 것 ▲ 기술기준 제정시 정통부 장관의 고유권한임을 명기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통부는 ▲ IPTV 요금에 대해 방송위 '승인'이 아닌 '신고'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 주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동등접근 "방송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고시한 경우(주요방송프로그램)라는 단서를 삭제해 주요프로그램이 아니어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KT나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IPTV사업자들은 IPTV 요금정책을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며,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수급에 있어서도 보다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다.

반면 방송위원회는 ▲ 유사서비스인 디지털케이블TV가 방송법상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IPTV를 특별법으로 하면서 규제를 완화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 무선IPTV를 넣지 않아 규제근거가 없는 SK TV나 와이브로 이용방송서비스와 대체제인 방송서비스 DMB 사이에 규제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방송위는 ▲ 프로그램 동등접근권의 경우 방송법에는 없지만 IPTV법에만 규정을 둬 방송법상 유료방송사업자들에 대해 IPTV사업자에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며 ▲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미비, 수수료 납부 근거 규정 누락 등 입법상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IPTV 법안에 불만이기는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 '다른법률에 우선해 이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모든 규제기능이 전문규제기관에 편향적으로 집중돼 경쟁당국과 전문규제당국간 역할분담원칙에 위배되니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문구를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 IPTV법안 제17조 금지행위의 유형중 1. 정당한 이유없이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4.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당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 수익배분을 거부하는 행위 6.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등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공정거래법 제3조의 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제23조(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와 중복되는 만큼, 삭제돼야 한다는 말이다.

지난 달 23일 방통특위 회의에서도 공정위 김병배 부위원장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정무위)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재웅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공정위와 협의된 사안"이라며 일축한 바 있다.

IPTV법안 통과가 새 정부의 기구 통합 방안과 연계되면서, 국무조정실 일각에서는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의 임기를 연말에서 6개월 정도 더 연장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김현아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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