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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발협 "소리바다, 음악산업 발 못 붙이게 해야"


국내외 주요 음원권자들이 최근 법원에서 내려진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을 발표했다.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이하 디발협)는 지난 11일 고등법원의 소리바다 서비스 금지 판결에 대해 "이번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 가처분 판결을 지지하며,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과 불법 시장 근절을 위한 이용자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디발협은 또 "지난 2000년 무료 서비스부터 저작권 침해로 음원권자들과 소송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소리바다는 지난해 P2P서비스의 유료화 전환을 표방했으나, 여전히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인기 음원을 DRM도 없이 유통시켜 음반 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문제가 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디발협은 또 "소리바다를 통한 저작인접권의 침해로 음원권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고 디지털 음악 시장으로의 확대로 손해가 더욱 심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작권 침해의 근원적 차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리바다는 1천500개의 권리자와 계약이 되어 있다며 음반업계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언론을 호도 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을 가장 잘 따르는 기업인 양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충분치 못한 저작권 보호 조치로 선량한 개인이용자까지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소리바다와 같은 P2P서비스는 더 이상 음악산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발협은 ▲소리바다를 포함한 모든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근원적으로 막는 시스템(필터링, DRM 등)을 장착하고 ▲시장 내에서 합의된 합리적 가격 등 기본적인 조건을 포함한 정당한 계약을 통해 음원 사용 공급 허락을 받은 음원만을 서비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도 음원 공급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법적인 구제조치도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재차 표명했다.

디발협은 소니비엠지뮤직, 유니버셜뮤직, 워너뮤직, 서울음반, 엠넷 미디어, 예전 미디어 등 주요 대형 음반사, 직배사 및 음원 중개업체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음반, JYP엔터테인먼트 등 30개 음반사가 낸 소리바다에 대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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