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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발협, "월 4천원 무제한 음악서비스 안 된다"


저심위에 재심의·반려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국내 대표 음반사들로 구성된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이하 디발협)가 월 4천원에 무제한 음악서비스가 가능토록 한 음악 사용료 징수 개정안을 두고 반 시장적인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디발협은 최근 음악 신탁관리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제작자협회, 한국예술인단체협회)가 문화관광부에 제시한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재심 및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20일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

디발협은 이날 의견서에서 "이번 징수 규정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소리바다에는 특혜를 주고 저작권 보호에 힘쓰는 건전한 온라인 서비스에는 불리함을 주는 반시장적인 안"이라고 강조했다.

디발협은 또 "통상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를 실행하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들의 이용료는 월정액 스트리밍 3천원 혹은 1곡당 500원 혹은 월기한제 5천원 정액제로서 이번 '영구 소유 무제한 4천원'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영구 소유도 불가능하다"며 "음악 신탁관리단체가 최근 문화부에 제시한 음악 사용료 징수 개정안은 소리바다에 특혜를 주는 시장 파괴적인 내용"이라며 반려를 촉구했다.

디발협은 특히 "영구 소유 무제한 정액제가 허용되면 소리바다 이용자들은 원하는 음악을 수천곡이든 수만곡이든 소유할 수 있고, 기술적 통제 장치도 없어 무한 복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음악 서비스 시장의 붕괴와 함께 전체 음악 시장의 급속한 감소가 예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의 합리적 룰을 무시하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 시장 파괴적인 사업을 고수하고 있는 소리바다에 대해 시장의 중재자인 신탁관리단체가 제재를 하기는 커녕 무리하게 징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번 의견서는 P2P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탁관리단체의 징수 규정안이 문화관광부에 제출된 이후 저심위의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디발협은 조만간 문화관광부에도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디발협에는 현재 엠아이자카텍㈜, ㈜예전미디어, ㈜도레미미디어, 소니BMG뮤직, ㈜아인스디지탈, 유니버설뮤직코리아㈜, ㈜서울음반, EMI뮤직코리아㈜, 워너뮤직코리아㈜, ㈜CJ뮤직, 와이더댄주식회사, ㈜킹핀엔터테인먼트, 블루코드테크놀로지㈜ 등 주요 대형 음반사, 직배사 및 음원 중개업체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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