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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중소기업 안전한 거래선 확보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시가 중소기업의 안전한 거래선 확보를 위해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 또는 용역을 외상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하는 공적보험제도다.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적보험으로,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경영안전망 역할을 한다.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천안시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고 8000만원을 투입해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천안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다.

다만, 제조업 중 보험 운용 필요성이 낮은 식료품 제조(C10), 음료 제조(C11), 담배 제조(C12)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중견기업은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할경우 신용보증기금은 가입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고 천안시는 기업당 300만원 한도로 보험료의 20%를 지원한다. 그 외 2개 기관에서 70% 추가 지원해 기업은 최대 90%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대전신용보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순 천안시 기업지원과장은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으로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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