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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금 3000억,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지' 후보지 있을까


환경부·경기도‧서울시‧인천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공모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준다. 충분한 녹지확보는 물론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도 만든다.

이 같은 ‘특별조건’을 내걸면서 환경부·경기도‧서울시‧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대체 입지 후보지 찾기에 나섰다. 신청하는 후보지가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라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수도권 매립지 대체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오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한다.

서울시 등이 수도권 매립지 대체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오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등이 수도권 매립지 대체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오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한다. [사진=서울시]

이번 3차 공모는 지난해 2월 이뤄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서울 노들섬)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후 환경부가 25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하면서 확정했다.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위원으로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이 참여해 수도권매립지의 조성‧운영, 3개 시‧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한다.

이번 공모는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목표 아래 이전보다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했다.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

공모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혜택(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원(1‧2차 공모때는 2500억원)을 기초지자체에게 추가로 제공한다.

응모 문턱을 낮췄다. 부지 면적은 이전에 공모할 때(부지 면적 220만㎡ 이상)와 달리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다.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설치만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조성될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된다. 과거 매립지와 달리 환경적 영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순환공원’ 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중요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될 계획이다.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관계자는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경우 3000억원의 재정적 혜택과 함께 순환경제와 연계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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