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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중견기업 공정거래 정책 설명회 개최


모범 운영사례 등 분석해 준법 경영 전략 모색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2일 '중견기업 공정거래정책 설명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22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공정거래정책 설명회에서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22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공정거래정책 설명회에서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날 중견련은 중견기업과 관련이 큰 법·제도 변화와 공정거래 모범 운영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준법경영 강화 전략을 논의했다. 설명회에는 동인기연, 아성다이소, 율촌화학 등 중견기업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관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제 발표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 모범 운영 사례 소개 △질의응답으로 구성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2022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48.4%의 중견기업이 수위탁 거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대로 중견기업은 하도급법 등 법령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면서 "하지만 관련 정보와 인적·물적 자원 등의 부족으로 내부 준법감시 체계 마련 등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최근 대통령이 기업활동의 자유는 윤리, 책임, 연대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강조할 만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은 자유시장경제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며 "'의도치 않게',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 동향을 신속하게 확산하고,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 부처, 국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중견기업을 위한 다양한 준법경영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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