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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에 징역 1년 6월 구형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검찰이 교통사고를 낸 뒤 미조치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무소속·아산6) 충남도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판사) 심리로 열린 지 의원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0시 15분쯤 천안시 불당동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펜스를 들이받아 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같은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민규 충남도의원
지민규 충남도의원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후 6일 만에 음주사실을 시인한 지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도의회 윤리특위는 지 의원을 정직 1개월 처분했다.

지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경찰서에 방문해 사과했다"며 "파손한 펜스도 모두 수리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저의 잘못으로 가족과 지인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법에 어긋난 행동으로 물의 일으킨 점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6일 지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직을 상실하게 된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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