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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현] 구글 CEO도 격분한 '구글 검색'


요즘 정보기술(IT) 전문 사이트인 C넷과 구글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최근 구글은 아예 앞으로 1년 동안 C넷 기자들의 취재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전시상태'에 돌입했다.

양사 관계가 이처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C넷이 에릭 슈미트 구글 최고경영자(CEO)의 개인 신상 정보를 그대로 공개해 버린 때문이다.

구글 검색엔진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던 C넷은 7월엔 본보기로 구글 검색을 이용해 에릭 슈미트 CEO의 사적인 정보를 기사화해 버렸다. 당시 C넷은 올해 50세인 에릭 슈미트 CEO의 지난 해 재산은 약 15억 달러이며, 올초 9천만 달러 어치의 구글 주식을 매각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 2개월 동안 5천만 달러 어치의 주식을 매각한 사실도 함께 보도했다.

C넷은 구글 검색 엔진을 이용해 이 모든 정보를 얻는 데 불과 30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사가 나가자마자 구글측은 발칵 뒤집혔다. 그리곤 오는 2006년 7월까지는 C넷 기자들의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C넷의 방법이 100% 옳았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아무리 구글 검색 엔진의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크다고 해도 해당 회사 CEO의 사생활을 공적인 매체에 그대로 까발리는 것은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구글 엔진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다. 불과 30분 만에 구글 CEO조차 격노할 정도로 놀라운 개인 정보 수집능력을 갖고 있다면, 이건 분명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구글은 검색 로봇이 인터넷에 떠다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기야 자기네 CEO의 신상 정보 유출조차 막지 못하는 걸 보면 구글의 이 같은 설명이 변명만은 아닌 듯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존하고 있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 뭔가 조치가 필요할 듯하다. 오죽하면 '구글 해킹'이란 책까지 나왔겠는가?

C넷과 구글의 이번 공방으로 다시 한번 인터넷 상의 개인 신상정보 유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구글과 C넷은 어떤 식으로든 화해를 할 테지만, 구글 검색엔진의 사생활 침해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은 온 나라가 도청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상의 사생활 침해 문제 역시 도청 못잖은 두려움의 대상인 것만은 분명하다. 합법적인 검색만으로도 이 정도 정보를 캐낼 수 있다면, 전문적인 '구글 해킹'을 동원할 경우엔 어느 정도일까?

구글과 C넷의 공방을 지켜보면서 기자는 문득 조지 오웰의 '1984'의 공포를 떠올리며 온 몸이 싸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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