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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한 충남도의원…야당·시민단체 "조속히 경찰조사 임할것"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도의회 한 의원이 최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과 시민단체가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26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 A씨가 지난 24일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됐다”며 “이 과정에서 A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낸 뒤 도망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명한 대로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다면 A씨는 대리기사와의 통화 내역이나 대리기사의 증언 등을 경찰에 제시하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제출해 의혹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대표인 A의원은 조속한 시일 안에 경찰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도민들께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경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음주단속 현장 [사진=천안시]
음주단속 현장 [사진=천안시]

같은 날 아산지역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도의회에 A의원을 상대로 한 징계를 요구했다.

아산시민연대는 “A씨는 12대 충남도의회 최연소 광역의원으로 당선됐다“며 ”모두의 모범이 돼야 할 도의원의 음주 측정 거부행위는 도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의회는 하루 속히 윤리 위원회를 열어 A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해야 한다“며 ”경찰 조사결과 음주운전이 사실로 드러나면 A씨는 의원직을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12시 22분쯤 천안시 서북구 불당25로 8 도로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시동이 걸린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의원을 발견했다.

경찰은 차에서 내린 A의원의 거동과 술 냄새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10분 간격으로 총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의원은 측정을 거부했고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음주 측정과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A씨를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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