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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콜 종합] 현대제철, "철강업황, 내년 상반기까지 약세지속 전망"


"파업 여파로 4분기 고정비 증가 예상…공정위 담합 결정 취소소송 제기"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현대제철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내년 상반기까지 철강업황이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사진=현대제철]

김원배 현대제철 열연냉연사업부장은 27일 올해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각국의 고급리 긴축 정책,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되고, 중국 내수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현재 4분기도 철강시황 전체가 약세 시장"이라며 "이런 부분이 지속되며 내년 상반기까지 약세 시장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하반기에는 3 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체제 아래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가시화, 선진국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완화로 하반기부터 철강 시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자동차 부문은 생산은 내년에는 올해 대비 4~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대제철은 내년 롤마진 확보에 주력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생산 판매 최적화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주택경기와 관련해서는 "주거용 시장도 조정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질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 하방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 사업부장은 이어 "하지만 기존에 수주했던 공사 면적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철근 공급이나 수요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비주거 부문은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다양한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파업 여파로 4분기 고정비 증가 예상…포항공장 침수 피해 372억원 수준

현대제철은 올해 4분기 파업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원진 재경본부장(부사장)은 "4분기에는 원료 가격의 움직임보다 현재 파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고정비 증가가 있을 것"이라며 "손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파업이) 마무리가 돼야 예측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대제철은 포항공장 침수 피해가 372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피해 부분은 제품 아니고 설비들로, 설비복구 비용 들어가고 판매나 공급에 대해서는 인천공장이나 당진공장 생산 제품으로 대체해서 판매 매출로서는 피해가 없다는 설명이다.

현대제철 인천제철소 전기로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 인천제철소 전기로 [사진=현대제철]

◆ 전기료 인상분 제품 가격에 반영…"시장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현대제철은 최근 전기료 인상에 따른 전력비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제철은 국내 최대 전기로 제강사로, 전기로를 통해 생산한 쇳물을 철근과 형강 등 봉형강 제품 생산에 쓰고 있다.

이재환 현대제철 전기로사업본부장(전무)은 "전기료 인상 관련해 철근에는 이미 반영돼 있고, 자동 계산이 되지는 않지만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형강 등에도 반영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방향으로 전기료 인상분을 반영하면서 제품 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내년에는 철근 가격 하락 시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유통가격 정책은 유지할 예정"이라며 "가격을 내리면, 내린 가격만큼 더 내려서 시장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유통 질서나 손익 차원에서 유리하지 않아 현재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 철근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 불복…"취소소송 제기할 것"

현대제철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철근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 결정과 검찰 고발에 대해 불복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공정위에서 철근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나왔고, 현재 검찰 고발이 결정됐지만, 일부 불복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처분 불복 재심 청구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발 우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의심받을 만한 부분은 근절됐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7월 현대제철을 비롯한 7개 제강사와 4개 압연사에 대해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가 적발됐다며 총 2천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에 부과된 과징금은 866억1천300만원이다. 검찰도 최근 현대제철 등 담합 가담 혐의를 받는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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