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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강력 단속


[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지감귤 본격 출하기를 앞두고, 미숙 감귤 수확∙유통,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등 위반사항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과수 농부가 감귤을 수확하기 전 당도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과수 농부가 감귤을 수확하기 전 당도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극조생 감귤의 출하를 희망하는 감귤농가나 유통인은 내달 7일까지 행정시 농정과 상황실로 신고하고, 품질검사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극조생 감귤의 출하기준은 당도 8 브릭스 이상, 착색도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주도, 행정시, 자치경찰 등은 14개 팀 86명으로 단속반을 구성,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단속반은 극조생 감귤 출하 초기인 내달 7일까지 수확 농장에 대한 드론 현장조사와 택배 사업장에 대한 단속에 집중하고, 이어서 선과장, 항만, 도매시장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상품성 높은 감귤 위주로 출하해서 시장가격을 안정화시켜, 제주 감귤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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