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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G모빌리티-쌍용차 인수 승인


기업결합 심사…"관련 시장 경쟁 제한 우려 없어"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G모빌리티의 쌍용자동차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G모빌리티와 쌍용자동차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사진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사진=쌍용자동차]
공정거래위원회가 KG모빌리티와 쌍용자동차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사진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사진=쌍용자동차]

공정위는 24일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과 관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냉연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인수를 위해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다. 계열회사인 KG스틸는 철강 제조 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을 포함한 냉연판재류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번 인수로 인해 국내 ▲냉연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시장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 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KG스틸의 주력 제품이 속한 냉연판재류 시장을 상방시장으로 보고 냉연판재류 중 자동차 제조와 밀접한 제품인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시장으로도 세분화해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 경쟁 제한 우려 등을 함께 검토했다. 작년 기준 KG스틸의 철강 제품 매출액에서 냉연판재류(냉연강판·아연도강판·컬러강판·석도강판 등 4개 제품)가 90.5%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자동차 제조, 자동차용 강판 등 관련시장의 봉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방시장에서 KG스틸의 점유율(10% 내외)이 크지 않고,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또 하방시장에서 국내 주요 사업자인 현대자동차, 기아가 속한 현대자동차 그룹은 수직계열화된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 제품의 상당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약 3%대 수준으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려워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냉연강판, 아연도강판은 자동차 외에 전기․전자 제품, 건자재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대체 판매선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KG모빌리티의 쌍요앛 인수가 기업회생 과정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진행되는 인수합병(M&A)으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결합으로 회생절차에 놓인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고 당사 회사 간 협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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