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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시스, 유럽 가전 유통사 상대 특허 소송 승소


무역회사 FTHMM, 바이오레즈 특허 침해한 제품 유럽에 유통 못해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광반도체 소자 기업 서울바이오시스가 자외선(UV) 응용기술 바이오레즈 특허를 침해한 유럽의 가전제품 유통사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 2월 자사의 UV LED 기술을 침해한 가전제품을 판매 중인 네덜란드 무역회사 FTHMM(FTHMM International B.V.)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특허는 자외선을 이용해 물, 공기, 표면의 살균, 공기정화, 탈취가 가능한 '바이오레즈' 기술이다.

공기정화 설루션에 적용된 바이오레즈 [사진=서울바이오시스 ]
공기정화 설루션에 적용된 바이오레즈 [사진=서울바이오시스 ]

이와 관련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네덜란드를 포함한 다른 유럽 국가로 유통을 금지하고, 침해 제품을 즉시 폐기하라는 서울바이오시스의 신청을 승인했다. 또 향후 특허침해행위를 재개할 경우 침해품 한 개당 5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해 9월 프랑스 법원에 서울바이오시스 특허침해품을 판매한 혐의로 프랑스 대형 유통사 프낙 다르티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압류된 UV LED 특허 침해품들이 네덜란드를 통해 유럽으로 유통된다는 걸 파악하고 네덜란드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영주 서울바이오시스 대표는 "UV LED 시장이 커지면서 이익만을 쫓아 지식재산(IP) 탈취 행위와 특허침해품 유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허 침해품에 대해 적극적인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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