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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친 살해한 조현진..."살인 결심" 진술


檢,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조현진(27)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살해 계획을 세우고 흉기를 구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조현진으로부터 '살해할 마음을 먹고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

지난달 21일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정종윤 기자]
지난달 21일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정종윤 기자]

검찰에 따르면 조현진은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원망과 증오로 살해를 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구입했다”고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조현진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협해서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었다.

검찰은 또 대검 통합심리 분석을 통해 조현진이 ‘정신병질적 성향을 동반한 반사회적 성격장애(일명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현진은 지난달 12일 오후 9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거주하는 여자친구 A씨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다.

조현진은 “마지막으로 차 한 잔만 달라”며 A씨에게 연락해 집에 들어간 뒤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집에는 A씨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

조현진은 범행 뒤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 달 14일 구속됐다.

경찰은 조현진의 범행이 잔인하고 범죄 사실 증거가 충분한 점 등을 근거로 같은 달 19일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이틀 뒤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여성강력·경제범죄전담부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조현진에 대한 추가 조사와 압수수색·통합심리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날 조현진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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