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상북도 경산시는 오는 29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에서 야간 취식·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식당·유흥주점의 운영, 편의점의 실내·외 취식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면서, 야간에 공원·광장 등 야외에서 취식·음주 행위가 늘어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취약점으로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경산시 관내에서 야간(밤 10시~다음날 오전 5시)에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에서 음주와 취식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전국 일일 확진자가 계속해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영남=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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