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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방지법 첫발] ⑥ "어떻게 시행할까"…법적해석·의견수렴 '관건'


31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실제 정책을 실현할 '시행령' 마련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명확한 법적 해석뿐만 아니라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효용성을 담보해야 할 때다.

아울러 글로벌 빅테크를 향한 규제 시금석을 마련한 만큼, 법안이 앱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사진은 구글 인앱결제 금지법 일지.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사진은 구글 인앱결제 금지법 일지.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적의원 299명 중 재석 188명,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8명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는 정비 후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한다.

◆법안 핵심, '특정 결제 시스템' 강제 금지

앞서 논의됐던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은 중복 규제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개정안에는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앱 마켓에서 일어나는 모바일 콘텐츠의 결제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조치도 제도화했다. 앱 마켓 사업자 및 앱 개발자들의 실태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은 인앱결제 강제 부분에 대해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 앱 개발사의 결제 선택권이 늘어나는 것.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앱 마켓 시장 내에서 다양한 결제 시스템이 경쟁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현재 구글은 게임 앱에 한해, 애플은 게임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다.

부당한 앱 심사 및 삭제 행위도 막는다. 또한 현행 협조에 기대고 있던 앱 마켓 사업자의 규모 및 실태 조사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거래상의 지위'와 '부당하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 사업자 외에도 원스토어와 갤럭시스토어 등도 대상으로 하므로 점유율·계약 조건 등에 따라 거래상 지위가 뒤바뀔 수 있어서다. 법조계에서는 '거래상 지위'와 '부당하게'는 공정거래법과 판례로 확립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사례별로 판단을 달리할 계획이다.

아쉬운 부분도 있다. '부당하게'라는 불확정조항 삽입으로 증명 책임을 당국으로 돌려서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심사 지연 및 앱 삭제 행위는 부적절한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앱 마켓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전했다.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불공정행위 조사와 중복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기관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역시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와 공정위는 2008년부터 업무협약을 통해 이중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협력하고 있다"라며 앱 실태 조사 때도 공정위와 협력으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을 포함한 앱 사업자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지행위뿐 아니라, 이용자 보호도 법안에 포함된 만큼 세심히 다루기 위해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은 법을 구체화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적용을 받는 수범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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