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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고나면 열상·뇌진탕·치아 파열…"보호장구 착용해야"


열상→뇌진탕→치아손상 순

강남역 인근에 전동 킥보드가 비치되어 있다. 사진은 아이뉴스24 자체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강남역 인근에 전동 킥보드가 비치되어 있다. 사진은 아이뉴스24 자체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전동 킥보드 사고 절반 이상이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 및 뇌진탕, 치아 손상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유 킥보드 업체 하이킥은 "김재영 교수팀(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전동 킥보드 사고 부상으로 응급진료센터를 찾은 256명 중 머리뼈와 안면, 치아에 외상을 입은 125명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두개안면부 외상 종류로는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56명, 44.8%)이 가장 흔했다. 이어 뇌진탕(49명, 39.2%)과 치아 손상(27명, 21.6%), 피부 벗겨짐(17명, 13.6%), 두개안면골절(16명, 12.8%) 순이었다.

두개안면부 외상 환자군의 성별은 남성이 76명(60.8%)으로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1명(40.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이킥은 "사고에 부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안전장구 착용이 필히 선행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이킥은 지난 6월부터 공유 킥보드에 스마트 락커가 적용된 헬멧을 부착해 고객에게 제공 중이다.

오는 8월 출시되는 소독기능이 탑재 된 스마트 헬멧 케이스를 순차적으로 설치 및 교체를 진행 할 예정이다.

한편 박완수 의원(국민의힘)은 "전국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가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2019년 447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사고가 2020년 897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고 사망자도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만큼 공유 킥보드 사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헬멧 비치 의무화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 말하며 공유킥보드 헬멧 비치 의무화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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