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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측 주장 허위…"과거 공시 내용 충실했다"


메디톡스 제조상 불법행위·불법수출 소송 등에 해명 없어

대웅제약이 제시한 당시 공시 내용 [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이 제시한 당시 공시 내용 [사진=대웅제약]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허위 및 불성실 공시 혐의가 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에 대해 대웅제약이 정면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ITC 소송 시작 이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매 분기 공시 기준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충실히 기재해 왔다고 18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 16일 대웅제약이 나보타의 개발 경위를 수차례 허위로 공시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로 예견할 수 있는 피해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주장한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4월 특허청 고발과 5월 미국 소송은 둘 다 1분기 보고서의 공시 대상 기간이 올 3월 말까지여서 공시 대상이 아닌 점이 명백하다. 또한 '실적 부풀리기 관행'이라고 주장한 나보타 수출 계약금액은 2천900억원으로 공시되었으며 당시 보도자료에서 약 3천억원으로 배포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CI [사진=각사]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CI [사진=각사]

아울러 2016년 피타바스타틴 수출 계약 역시 총 수출계약금은 728억원이 정확하며, 정정공시에서는 총 계약금은 기존대로 명시한 상황에서 총 금액 중 계약금(upfront) 17억원을 상세 내역으로 추가한 것이 당시 공시 내용에서 정확히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투자자 기만행위'라고 부른 것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언론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이는 오히려 그 동안 메디톡스가 저질러 온 수많은 불법 행위에 대한 논점 회피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메디톡스는 검찰 수사와 식약처 조사를 통해 엄격한 규정 준수가 요구되는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으로 의약품을 만들거나 멸균처리 시설이 미비해 오염된 작업장에서 불량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하는 등 제약사로서 상상할 수 없는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것이 수 차례에 걸쳐 명백히 밝혀진 바 있다. 또 이로 인해 식약처로부터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고, 사정당국들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메디톡스는 대 국민 기만행위를 멈추고 검찰 수사와 소송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불법행위의 진상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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