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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에어] SKB, 변론 재개 신청…넷플릭스 향한 '정면돌파'


법원 판단에 따라 최종 선고기일 늦어질 수도

 [사진=그래픽=조은수 기자]
[사진=그래픽=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의 최종선고일을 앞두고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오는 25일 넷플릭스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민사소송 최종선고일에 앞서 변론 재개를 지난 4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3차례의 변론기일과 기술 프리젠테이션(PPT)를 끝내고 최종선고만을 남겨 둔 상태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마지막 변론기일(3차)에 구두 변론을 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박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절차상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3차 변론기일에서 넷플릭스는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전세계 연결성을 제공할 경우에만 망이용대가를 지불하는 접속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반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넷플릭스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 SK브로드밴드가 반박 자료를 제출하더라고 재판의 참고자료가 될뿐 판결의 근거가 되는 정식 변론 자료로는 쓰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SK브로드밴드가 새로운 주장에 대해 정식으로 반박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사소송법 제134조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02조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SK브로드밴드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게 된다면 오는 25일 예정된 최종선고가 미뤄질 공산이 크며, 앞서 4차 변론기일 또는 이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절차가 추가 포함된다.

하지만 재판부가 넷플릭스의 새로운 주장이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반박 자체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재개 신청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넷플릭스는 지난 2019년 11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절차 도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약 2년간 SK브로드밴드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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