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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쟁점 민생법안 98건 처리… '법사위 대치'는 지속


가사근로자법·5·18 보상법 등 98건 본회의 통과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98건을 처리했다. 다만 전날(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단독 의결에 따른 여야 대치는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5·18 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 확대와 의료급여 지급 등이다. 또 가사노동자법 제정으로 68년간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된 가사근로자가 연차휴가와 퇴직금·4대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대학생만 가능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대학원생에게도 확대됐다. 대출 자격 요건도 일부 폐지되면서 성적이나 신용 평점과 관계없는 대출이 가능해졌다.

그밖에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보호자가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성 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전날 법사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본회의 안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 등을 일방 처리한 것을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뚜렷한 근거 없이 백혜련 간사에게 직무대리를 맡기고 박주민 의원을 간사로 선출한 점,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 등을 놓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안건과 법사위 파행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만큼 이날 민생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무난히 넘겼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전 가진 당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민생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처리로 이뤄졌던 법안이고 법사위 간사끼리 합의해 상정된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마음으로 법안 상정과 본회의 처리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민주당의 법사위 운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 참고인과 증인 채택이 여야 간사간 합의가 돼야 (법사위 회의가) 열리는데 협의가 안 되면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 안 된 상태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며 "오늘 회의가 열려야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가능하다. 어제 민주당은 박주민 간사가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에게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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