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방침에 자영업자들 또 '분통'


3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 3주 연장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청에 재택근무가 실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청에 재택근무가 실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정부가 3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오는 23일까지 3주간 더 연장했다.

상황이 악화하면 단계 격상은 물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시설의 운영시간 제한(현재 오후 10시까지) 강화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의 영업 제한은 힘들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 이뤄지는 일부 영업 제한도 그대로 이어진다.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2단계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되고 울산에서는 이들 업종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수도권 식당·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3주 더 유지된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예상했으나 이같은 조치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고려해 다른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서울 중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일일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를 유지하는 것을 보면 이제 코로나19가 새 정국을 맞았다고 볼 수 있다"며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르고 있지만 무조건 영업만을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의 결정은 언제나 동일해 화가난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법제화를 통해 더는 갈 곳 없는 이들에게 희망의 활로를 열어주는 진짜 민생의 길을 국회가 열어주기를 간곡히 촉구해 왔는데 법안소위마저 열지 못하는 국회의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7월로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면 '집합금지' 관련 조치가 안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다. 그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이 가장 심했던 조항으로 영업에 숨통이 트이면 불만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단계에 따라 지인, 친지 등과 만날 수 있는 사적모임의 규모도 달라진다. 1단계는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새 거리두기 체계 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은 2단계부터 밤 12시, 오후 10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방침에 자영업자들 또 '분통'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