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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 환자 수액에 청소용 세제 주입한 40대 구속 송치…혐의 부인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9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대전 동구 한 병원 6인실에서 같은 병실 환자인 60대 B씨의 수액에 청소용 세제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수액에 무엇을 넣는 것을 목격했고, 수액을 맞은 후 손이 퉁퉁 붓고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B씨는 A씨가 수액에 세제를 넣었다고 지목했고, 의료진이 B씨가 맞고 있던 수액팩에 청소용 세제가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충동한 경찰은 A씨의 소지품에서 세제 성분이 남아있는 주사기를 찾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제를 넣은 적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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