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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대리게임 여전히 '극성'…게임업계 직접 나섰다


약관 명시뿐 아니라 공지까지…다만 일각서는 "이용자 간 일률적 제재 필요"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IT돋보기'를 통해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편집자주]
 [사진=로스트아크]
[사진=로스트아크]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최근 대리게임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면서 게임사들이 게임 내 운영정책 및 약관 보완 등에 나서고 있다. 운영정책이나 약관 등에 대리게임 및 대리육성(부주) 관련 제재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전략이다.

현행 게임산업에 관한 진흥법에도 대리게임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 대리게임 업자들을 겨냥한 측면이 커 게임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방식의 대리게임을 일일이 처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별 게임 약관에 따른 게임사들의 일률적 조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넥슨 '메이플스토리' 등이 최근 대리게임 제재 강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로스트아크'는 최근 신규 이용자들이 늘어난 데다가, 고난도 콘텐츠를 대거 업데이트하면서 대리 게임에 대한 광고가 급격하게 불어났다.

이에 스마일게이트는 지난달 공지사항을 통해 "대리게임에 대한 대처와 명확한 대응 방향 안내가 부족했다"며 "공지 이후 확인된 상업적 목적의 대리 게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리 게임 이용자뿐만 아니라 계정을 제공한 의뢰자 역시 대상이다.

'메이플스토리' 역시 지난달 공지를 통해 "지금까지는 오직 대리육성 및 대리게임만을 근거로 게임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는 대리게임 처벌법에 해당하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메이플스토리는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리게임이 성행해 왔는데, 이전까지는 운영정책 및 약관 등에 대리게임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왔다. 회사 측은 조만간 대리게임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두 게임은 근본적으로 대리게임 자체를 줄이기 위한 게임 내 밸런스 조절에도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로스트아크'는 새롭게 마련된 콘텐츠의 전반적인 난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하드 난이도는 물론 노멀 난이도를 통해서도 유물 장비 제작 재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메이플스토리' 역시 게임 이용자들과 함께 레벨업 난도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이와 관련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취합 중이며 오는 11일 열리는 이용자 간담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로스트아크는 지난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리게임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향후 예고했다. [사진=로스트아크 공식 홈페이지]
로스트아크는 지난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리게임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향후 예고했다. [사진=로스트아크 공식 홈페이지]

◆게임 밸런스 저하…이용자 차별 부작용 우려

게임사들이 대리게임 단속에 나서는 이유는 게임사 입장에서도 대리게임이 골칫거리이기 때문이다.

리그 오브 레전드나 오버워치 같은 AOS, FPS 게임의 경우 실력이 비슷한 이용자들을 묶기 위해 랭킹이 비슷한 이용자들끼리 대결이 매칭되는데, 대리게임이 성행하게 되면 이러한 체계가 왜곡돼 게임 전체의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는 흔히 '대리랭'으로 지칭된다.

이와는 양상이 다르지만 흔히 '부주'로 불리는 대리육성 역시 부작용이 우려된다.

보통 부주를 할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게 되는데, 이 때 금전적 거래가 오가는 경우가 있다. 시간을 들여 캐릭터를 육성하는 대신 이를 돈으로 샀다는 점에서 게임의 기본 근간을 흔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또 계정을 공유한 만큼 부주가 해당 계정의 아이템을 임의로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거나 돈만 받고 의뢰를 해 주지 않는 등의 사기 행위도 빈발해 게임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대다수 게임들이 운영정책에 대리게임 관련 제재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주로 금전적 대가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계정을 넘겨 캐릭터를 대리로 플레이하도록 하는 행위를 짚었다. 적발될 시 접속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는 여러 형태의 대리게임을 요청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강의' 형태로 대리게임을 시행하는 경우도 나타나는 모습이다.

게임 관련 인터넷 방송인들이 대리게임을 주요 콘텐츠로 내세우며 활동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타 이용자에게 빌린 아이디로 게임 내 캐릭터를 키우고, 거액을 들여 아이템을 뽑고, 각종 무기·장비 등을 강화하고 거래하는 과정 등을 아무런 여과 없이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이 역시 엄연한 대리게임 행위로 약관상으로 제재가 가능하지만 상당수 인터넷 방송인들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방송을 이어가는 형편이다.

◆ 법 사각지대 여전히 남아있어

지난 2019년 대리게임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게임법 내에 포함됐으나, 대리게임업을 전문으로 하는 자를 중심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당시 인터넷 방송인 등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사 의뢰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이렇듯 법에 따른 처벌이 쉽지 않음에도 일반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게임사들이 이들에 대해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정원 아이피지법률사무소(IPG Legal) 자문위원은 "인터넷 방송인들 중 일부는 거액의 과금이 이뤄진 계정의 대리게임을 콘텐츠로 하거나, 대리게임을 공공연하게 영상을 통해 제공하면서 수천만원~수억원을 들여 아이템을 구매하고 게임사와의 게임 홍보 계약이 종료된 후 계정 매매를 하는 과정을 각종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공개한다"며 "이 같은 행위는 게임사들의 통상적인 이용약관과 운영규정에는 당연히 위배되며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게임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게임사들이 신규 게임을 출시하며 다수의 인터넷 방송인들과 게임 홍보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 방송인들이 홍보를 종료한 후 이뤄지는 계정 판매를 게임사들이 사실상 묵인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대리게임 금지와 관련해서 일반 이용자들과 달리 엄격하게 약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고 짚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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