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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홈플·롯데 보다 싸다"…이마트, '최저가 보상 적립제' 실시


"체험적 요소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강화하는 계기될 것"

이마트가 '최저 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 [사진=이마트]
이마트가 '최저 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 [사진=이마트]

[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이마트는 8일 고객 중심으로의 이마트앱 전면 개편과 함께 앱을 통한 '최저 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마트에 따르면 '최저 가격 보상 적립제'의 비교 대상은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등 3개 온라인몰이다.

이마트는 구매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이마트 가격과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판매 가격을 비교해 고객이 구매한 상품 중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준다.

'e머니'는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마트앱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마트앱 전용 쇼핑 포인트다.

가격 비교 상품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 중 가공·생활용품 매출 상위 상품 500개를 각 카테고리별로 바이어가 선정한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1천500원에 구입한 상품이 쿠팡에서 1천원, 롯데마트몰에서 1천100원, 홈플러스몰에서 1천200원인 경우 최저가격 1천원과의 차액인 500원에 대한 'e머니'를 적립해 주는 식이다.

차액을 보상 받기 위해서는 이마트앱 왼쪽 하단의 '영수증' 탭에 들어가 구매 영수증 목록의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신청 가능 기간은 구매일을 기준으로 익일 오전 9시부터 7일 이내다.

이마트는 '최저 가격 보상 적립제'를 통해 고객에 대한 가격 혜택을 강화해 가격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고객이 직접 가격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쇼핑에 대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상무는 "이번 '최저 가격 보상 적립제' 실시로 이마트는 체험적 요소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는 고객 관점에서 이마트앱을 전면 개편하며 소비자에게 앱을 통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최저 가격 보상 적립제'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들을 새롭게 선보였다.

/신지훈 기자(ga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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