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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16개월에 9.5㎏, 유니세프 광고 아이와 흡사"


검찰은 "체중은 사망 당일 16개월 아이가 9.5㎏으로 유니세프 광고에 나오는 아이과 흡사했다"며 "영양실조가 심각한 것으로 (아이를) 발로 밟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상 성인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검찰은 "체중은 사망 당일 16개월 아이가 9.5㎏으로 유니세프 광고에 나오는 아이과 흡사했다"며 "영양실조가 심각한 것으로 (아이를) 발로 밟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상 성인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사망 당일 상태가 유니세프 광고에 나오는 아이와 흡사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장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서증조사(채택된 증거 설명 절차)를 통해 정인이 사망 전날인 지난해 10월 12일에 대해 "이날 어떻게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낼 수 있었을까 싶다"며 "피해자 배는 볼록하고 대소변도 하지 않아 기저귀를 한 번도 갈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체중은 사망 당일 16개월 아이가 9.5㎏으로 유니세프 광고에 나오는 아이와 흡사했다"며 "영양실조가 심각한 것으로 (아이를) 발로 밟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상 성인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정인이의 생전 멍이 든 사진들을 공개하며 "유연하고 표면이 부드러운 물체에 맞아 생겼을 것 같지만 (사진에서) 작은 흉터도 보이는 것을 보면 과거에 딱딱한 물체로 맞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아마 찢어지는 손상으로 인해 피가 흐르면 타인의 관심을 끌 수 있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유연한 물체로 가격 도구를 바꾼 것 같다"며 "그래서 현재는 멍만 관찰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인이는 9개월 동안 입양 중 처음 몇 달을 빼고는 맞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웃고 울지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팔을 들어 올리고 때려야 생기는 상처도 있어 발로 밟혀 췌장 절단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인이 시신을 재감정했던 이정빈 가천대 의대 법의학교실 석좌교수는 감정서를 통해 "머리, 얼굴, 전신에 걸쳐 멍과 발생 시기가 다른 여러 골절이 발견된다"며 "넘어지는 등으로 손상되긴 어렵고 일부는 고의적이 아니라면 생기기 어려운 손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늑골 등 골절에서 심한 동통(몸을 움직일 때 느껴지는 고통)이 생겼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마땅한 치료 기록이 없다"며 "늑골 골절은 7번에 걸쳐 상당한 시기를 두고 이뤄졌는데 (정인양은)심호흡이나 가래침을 뱉거나 웃거나 울기만 해도 고통스러워서 정상 생활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장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씨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높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에서 상습적인 학대가 점점 심해진 점 등에 비춰볼 때도 향후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기회나 가능성이 없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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