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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세모녀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국민청원 답변…“마땅한 처벌”


경찰, 5일 신상공개심의위서 결정…국민청원 25만명 동의

'세 모녀 살인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국민청원 답변 [자료=청와대]
'세 모녀 살인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국민청원 답변 [자료=청와대]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청와대는 ‘세 모녀 살인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9일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까지 25만 3천여명이 동의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국민청원 답변에서 “청원인은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세 모녀를 살해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청원했다”며 “잔인한 범죄로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이러한 범죄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김태현·만24세)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 관련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공공의 이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과 20대 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퀵 서비스 기사를 가장해 자택에 침입했고, 살해 후 자택에서 맥주 등을 꺼내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5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세 모녀 살해' 피의자 1996년생(만24세) 김태현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은 5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세 모녀 살해' 피의자 1996년생(만24세) 김태현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서울경찰청]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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