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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 준다며 인력업체 사장 흉기로 살해한 60대 2심도 중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을 유지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당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서울 관악구 소재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흉기로 인력 소개업체 사장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일용직 일자리를 소개해주던 B씨가 평소 차별대우를 한다고 판단하고 있던 상황에서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는 말에 화가 나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인근 상점에서 흉기와 코팅장갑을 구입했고, 범행 당일 B씨를 쫓아가 흉기로 아홉 차례에 걸쳐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소위 갑질을 했다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주장한다"며 "확인하기도 어렵고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소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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