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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앓다 자녀들 살해 시도한 30대 엄마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김대현·하태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살과 6살 자녀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앓아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2019년 11월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원한이나 악감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자녀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일방적이고 잘못된 판단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것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에 양측의 사정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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