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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최대치' 아파트 공시價 19% 증가…보유세 '껑충'


공시지가, 세금·부담금 기준치…국민 불만 거세질 듯

 [국토부]
[국토부]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대비 19% 인상시켰다. 지난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지난해 상승률(5.98%)과 비교하면 3배 증가했다. 공시지가는 보유세, 양도세, 기초연금 등 세금 및 부담금 기준으로 활용되다 보니 불만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은 지난해(5.98%)와 비교해 3배 증가한 19.08%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 이후 14년 만의 최대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19.91% ▲부산 19.67% ▲인천 13.60% ▲대전 20.57% ▲경기 23.96% 등을 기록했다. 특히 세종은 지난해 5.76%에서 올해 무려 70.68%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계속되는 '세종 천도론' 등의 영향으로 세종 집값이 폭등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적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수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9억원 초과의 고가 공동주택은 지난해 30만9천361가구에서 올해 52만4천620가구로 무려 69.5%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28만842가구에서 41만2,970가구로 47.0% 증가했다.

이로써 국민들의 세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비롯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료 산정이 되는 만큼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고 공시지가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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