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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아들 떨어뜨리고 10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 중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정찬우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5월 경기도 부천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다 B씨가 A씨의 팔을 뿌리치면서 품에 안고 있던 아들 C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C군은 사건 발생 40여일 만에 숨졌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C군이 위험한 상태인 줄 알면서도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10시간을 방치하는 등 치료를 소홀히 해 이같인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A씨 부부는 선고공판 최후변론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다"며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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