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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년 반 걸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합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표…6년 다년 계약으로 매년 국방비 인상률 반영 증가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올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난해보다 13.9% 증가한 1조 1,833억 원으로 타결됐다. 6년의 다년 계약으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에 따라 자동 인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한미 양국이 5~7일(미국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관계자에 따르면 1년 반 넘게 표류하다 이번에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6년 다년 계약이며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인상된 1조1833억 원이다. 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상률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이 적용된다.

지난해의 경우는 합의를 하지 못해 방위비 인상이 없었던 탓에 2019년 분담금인 1조 389억 원이 그대로 적용됐다.

정부는 선지급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3144억 원을 제외한 7245억 원을 지급하게 된다. 올해 증가율 13.9%는 작년 국방비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다.

올해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중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75%에서 87%로 확대함에 따라 인상률이 예외적으로 높아졌다.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이 반영되는 2022~2025년 중 내년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국방비 증가율 5.4%를 반영해 1조 2472억 원이 된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지난해 4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협상 타결 여부와 상관 없이 인건비는 우선 지급이 이뤄지게 된다.

협정문은 정식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김상도 기자(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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