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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투기꾼 잡으려다 무주택 서민 잡는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을 주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한 가운데 해당 제도 개편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HUG는 최근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공개했다.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반경 1km 이내 아파트 2곳을 비교사업장으로 정한 뒤 시세의 최대 90%수준까지 분양가격을 책정하주기로 했다.

현행법상 선분양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장은 HUG의 분양보증 상품에 가입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동안 HUG는 해당 제도를 통해 분양가에 개입하며 무주택 실수요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 예측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했다.

하지만 동시에 HUG가 분양가를 통제해 민간사업자의 주택공급 유인을 저해하고, 심사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깜깜이 심사' 논란도 제기됐다. 또, HUG가 분양가격을 통제하면서 시세차익을 투기세력이 챙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민간사업자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분양가 관리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아파트 신규 분양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가 시세의 90%로 분양될 경우 옵션비 등이 포함되면 시세의 100%로 분양가가 산정될 수 있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지방까지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부산, 광주, 대전 등 주요도시 전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1월 2천287만원에서 올해 1월 4천111만원으로 1천824만원 상승하면서 기간 상승률은 79.8%에 이른다. 경기는 42.5%, 인천은 19.2%, 대구 25.6%, 세종 104.5% 등 상승했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받는 지역에서는 HUG의 이같은 방침이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무주택자들이 분상제 지역으로 몰려들면서 청약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투기꾼을 잡겠다는 정책이 잘못하면 무주택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주택자들은 벌써부터 거세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무주택자로 구성된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최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 방침에 대해 "무주택 국민의 한가닥 희망, 분양이라도 받아보자는 그 희망마저 철저히 짓밟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무주택자에게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때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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