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 의·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 입학생 중 일정비율이 지역인재로 채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충남 천안을)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은 의·약학 계열 지방대학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법안은 해당 지역 졸업자를 입학정원 일정비율로 의무 선발하고, 선발 실적이 우수한 대학에게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로 박 의원은 이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6월 8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역 발전은 지역 출신의 훌륭한 인재 육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지역 골고루 인재를 육성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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