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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여고 미투' 전직 교사 1심 징역형…도주우려에 법정구속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용화여고 전 교사 50대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11~2012년 용화여고 교사 재직 당시 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손이나 손등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접수, 보완 수사가 진행되며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하거나 설령 있었다고 해도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의 피해자들 진술은 구체적이고 의심할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자로서 피해자들을 지도·보호해야 하는 지위임에도 제자들을 10여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했다"고 판단하며 도망의 우려에 따라 법정구속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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