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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빅테크 제도 개선…소액후불결제 허용 추진


금융위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해 논의…마이데이터 통합인증도 도입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화상회의를 통해 제6차 디지털 금융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화상회의를 통해 제6차 디지털 금융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소액후불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을 위해 통합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마이데이터사업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핀테크업체의 금융업 진출을 도와주기 위한 '실험장'으로서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해 금융권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아이디어를 구체화하도록 돕는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은행, 빅테크, 전문가들과 모여 화상회의로 제6차 디지털 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빅테크와 핀테크의 제도 개선 건의과제와 함께 향후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내실화 종합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디지털금융협의회는 10차례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총 74건의 건의 과제 중 수용 가능한 52건의 과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핀테크 등이 요구한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전 전이라도 소비자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후불결제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통해 적극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이용 대상도 확대한다. 중소형 핀테크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용정보원 등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는 규모·역량 등과 관계없이 신용정보원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통합인증도 도입한다. 금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고객정보를 전송받는 마이데이터 사업 성격상, 통합적인 인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전송 요청시 전 금융권에 대해 통합적으로 인증하는 '통합인증 시스템(가칭)'을 구축한다.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간 협업수요를 매칭하는 '금융-핀테크 매칭플랫폼'을 구축하고, 증권사·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오픈뱅킹에 참여하도록 바꾼다.

핀테크·빅테크·금융사들이 규제 특례 혜택을 받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도 추진한다.

'디지털 샌드박스'를 새롭게 만들어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사업 효과 등을 모의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핀테크 기업 등에 샌드박스 신청 과정에 종합 컨설팅도 제공한다. 외부 전문기관, 금감원,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법률·특허, 부가조건 준수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운영부서 기능‧역량도 확충해 늘어나는 샌드박스 지원 수요에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준비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관련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샌드박스 신청기업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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