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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저격' 임현택 "날 고소한 시민단체 찾아봤더니…"


"'시민단체'의 정의가 이 정도로 수준이 떨어졌다면, 우리 사회에서 '시민'의 정의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사진=뉴시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사진=뉴시스]

5일 임현택 회장은 "신문기사에 시민단체가 저를 고발했다길래 뭐하는 사람인가 찾아봤습니다"라며 "참 기사 자체가 역겹기 그지없네요"라고 운을 뗐다.

임 회장은 "시민단체의 정의가 이 정도로 수준이 떨어졌다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시민'의 정의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 사람 행보를 기사로 다뤄주는 언론 매체는 이 사람이 운영하는 이른 바 시민단체가 과연 '시민단체'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이 사람의 도덕성은 시민단체의 장을 할만한 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 뒤 기사화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근데 이 사람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라고 구글 검색은 되는데, 변호사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네요"라며 "법전 나오고 변호사 조차도 아닌 건가요?"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해당 글과 함께 해당 시민단체장에 대한 기사 내용을 함께 올렸다.

그가 올린 기사 링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유치원·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가 노래방에서 불법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다가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정의를 촉구하는 시민행동가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 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유비) 대표를 지냈고, 현재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로 활동 중인 김한메 대표는 지난해 10월경 경기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는 내용도 있다.

"관계자들 말을 종합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건 당일 자정이 넘은 시각 혼자서 노래방을 찾은 김 대표는 술과 도우미 접대가 불법인 노래방에서 술을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 4시간 가량 머물렀다", "그러나 김 대표가 노래방을 나설 때 술자리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내용도 적혔다.

특히 "김한메 대표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 대표 시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입장을 같이하며 '유치원3법' 제정 등 사립유치원 개혁을 외쳤던 인물이다", "현재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로 활동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고발하며 현 정부가 주장하는 검찰개혁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현택 회장을 명예훼손 및 인턴 채용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조민 씨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의사"라며 "만일 조 씨의 의사국시 합격 자체가 문제라면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시정해야 하지 무분별하게 조 씨의 의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법원 확정 판결 전 조 씨의 인턴 응시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라며 "또 조 씨를 임용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겁박하는 것은 채용 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업무방해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세행은 임 회장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고 있다"라며 "조 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해 한일병원 인턴채용업무를 방해한 임 회장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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