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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롭테크 뜨자 기술경쟁 심화…특허권 침해로 소송전 불사


어반베이스, '아키드로우' 상대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아키드로우 "사실무근"

어반베이스 서비스 화면. [사진=어반베이스]
어반베이스 서비스 화면. [사진=어반베이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프롭테크(정보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업계에 특허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고도화된 신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중개, VR·AR 등 관련 서비스에 접목하면서 특허출원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창업 초장기부터 공들여온 특화기술을 모방해 특허권을 침해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업계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D 공간 데이터 플랫폼 어반베이스는 아키드로우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중소벤처·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특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인테리어 분야에서 후발주자가 선도업체의 기술 및 아이디어를 도용하면서 법정 다툼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어반베이스는 아키드로우가 자사의 '2차원 도면 기반 3차원 자동 입체 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 특허가 적용된 3D 인테리어 플랫폼의 주요 내용을 모방해 온라인에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반베이스는 지난 2014년 11월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 2016년 6월 등록을 마쳤다.

어반베이스 관계자는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해 그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종이 형태의 건축 도면을 3D로 단 몇 초 만에 자동 변환하는 어반베이스의 특허 기술은 그 고유성을 인정받아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모두 특허 등록을 마쳤다. 어반베이스가 구축한 전국 아파트 95%의 3D 도면 데이터, 3D 인테리어 서비스 모두 이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하므로 이 기술은 어반베이스의 핵심 자산이다.

아키드로우 서비스 화면. [사진=아키드로우]
아키드로우 서비스 화면. [사진=아키드로우]

어반베이스에 따르면 아키드로우는 모방한 어반베이스의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 1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아키드로우는 자사의 기술로 유수의 투자업체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부동산탁회사인 KB부동산신탁과 정비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개발에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적용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KB부동산신탁과 아키드로우는 정비사업 추진과 각종 개발신탁 사업지에 순차적으로 관련 공간 기술을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어반베이스 관계자는 "그간 아키드로우는 베낀 특허로 3D인테리어 카피캣(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잘 팔리는 제품을 모방해 만든 제품)을 만들어 운영하는 상황"이라며 "아키드로우는 지난 2016년 비슷한 종류의 특허를 잘게 쪼개 받은 상태다. 더 상황을 간과할 수 없어 지난달 15일 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장을 수령하고도 남았을 기간임에도 현재 소장 접수 사실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어반베이스는 창업 초창기부터 이 모델링 기술 하나만을 고도화하려고 모든 인건비와 시간을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공정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공정성'은 대한민국과 산업 전반에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아키드로우의 불공정 행위가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적 대응은 국내 스타트업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과 자사의 기술력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키드로우 측은 아직까지 소장을 확인하지 못했고 특허권도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키드로우 측은 "아직 내용증명 및 소장을 확인하지 못했고, 특허권을 침해한 적도 없다"며 "어반베이스 측의 입장은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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