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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찰 '직접수사 권한' 박탈 필요한 이유…수사를 너무 못해서"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사진=진혜원 검사 SNS]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사진=진혜원 검사 SNS]

21일 진혜원 검사는 "檢 세월호 유가족 사찰·수사 외압 무혐의"라는 뉴스 속보 사진과 함께 '검찰 직접수사 권한 완전 박탈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했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너무 못해서"라고 했다.

진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수사, 세월호 참사 수사를 거론하면서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도 직접 거론했다.

그는 "같은 표창장은 두 번 기소하고, 주변에 해경과 어업관리단 소속 구조 선박들이 즐비한 상황인데도, 수 시간 동안 아이들 가득 실은 배가 침몰하는 것을 구경만 한 경위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수사를 정말 못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못하는 분야에서 신속히 손 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깊어집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2차 가해 발언을 일삼아 온 진혜원 검사는 검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체면을 상실해 이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진 검사를 징계위에 회부하여 해임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부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자 진 검사는 사법부를 '극우 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의 돌격대에 비유했고 '꽃뱀은 왜 발생하고, 왜 수 틀리면 표변하는가'라는 글을 올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모욕감을 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검사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라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성폭력 피해자와 여성 인권을 유린한 진 검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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