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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레깅스 몰카' 무죄 파기환송…"성적 수치심 유발"


 [사진=아몬드브리즈]
[사진=아몬드브리즈]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1부(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버스로 이동 중 출입문 앞에 서있던 여성 B씨의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B씨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A씨가 특별히 B씨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B씨가 입고 있었던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레깅스를 입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레깅스를 입은 B씨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행동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거나 B씨가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사정은 레깅스를 입은 B씨의 모습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의복이 몸에 밀착해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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